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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이제부터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1)

by 실행중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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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매년 1월 중순이 되면 인사팀으로부터 공지사항이 등록된다.

[공지사항]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제출 안내" 어쩌고 저쩌고 언제까지 저쩌고 요쩌구...

그럼 이번에 과연 얼마를 더 낼까, 아니면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하여서 회사 ERP에 업로드해서 준비하면 끝난다.

제출하는 절차는 너무나 간편하다.

 

하지만, 매번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서 신용카드를 얼마큼 써야 하는지, 현금영수증은 얼마나 신고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항목을 잘 준비해야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미루고 미뤘던 연말정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겸 블로그에 정리를 해보기로 결심하였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낸 세금(소득세)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되는데, 1년 동안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과 비교하여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미리 낸 후 연말에 "정산"해서 정확한 금액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구조

단계 구분 비고
1단계 총 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2단계 (-)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의 수준에 따라 최고 70% ~ 최저 2퍼센트
참고1) 근로소득공제금액 테이블 참조
3단계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4단계 -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1 + 2+ 3)
1)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3) 특별소득공제
5단계 (=)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6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7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8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 총급여액 :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을 모두 더하면 총급여액이 됩니다. (비과세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받지만, 그 월급을 벌기 위해서 교통비, 식비, 자기 계발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비용을 하나 하나 계산해서 빼주는 건 복잡하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를 적용 한 남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세금을 부과할 기준이 되는 소득입니다.
  • 차감소득금액 :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 각 종 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이 중요한 이유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고2) 소득세율 구간 테이블 참조)
  • 산출세액 : 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금액을 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소득세 금액입니다.
  • 차감납부(환급세액) : 연말정산 결과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차감납부세액이 + 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고, - 면, 이미 낸 세금이 많아서 돌려받게 됩니다.

 

예제1 : 연봉 5,000만원 근로자의 결정세액 계산

과세표준 계산

  • 총급여 : 5,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 1,225만원(1,200만원 + (5,000만원 - 4,500만원) X 5%)
  • 근로소득금액 : 3,750만원(5,000만원 - 1,225만원)
  • 소득공제(각 종 공제 합계) : 1,500만원
  • 과세표준 : 2,250만원

산출세액 계산

  • 2,250만원 X 15% - 108만원 = 2,295,000원

세액공제 적용

  • 근로소득세액공제 : 13만원
  •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 10만원
  • 최종 공제 : 23만원

결정세액 계산

  • 2,295,000 - 230,000 = 2,065,000원

위의 결정세액과 미리 낸 세금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년동안 기납부한 소득세, 주민세가 2,900,000원이라면 2,065,000 - 2,900,000 = -835,000원이므로 환급받게 됩니다.

 

참고1) 근로소득 공제금액 (공제한도 2,000만원)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사례 : 총급여 3,380만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 (근로소득공제금액)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X 15%
  • 1,880만원 X 15% = 282만원 + 750만원 = 1,032만원
  • (근로소득금액) 3,380만원 - 1,032만원 = 2,348만원

 

참고2) 소득세율 구간(2024년 기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만원)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 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 3억원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40%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42% 3,540만원
10원 초과 45% 6,540만원
  • 누진공제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 구간이 바뀔 때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일정 금액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례 : 과세표준 3,000만원인 경우

  • 세율 : 15%, 누진공제 : 108만원
  • 계산 : 3,000만원 X 15% - 108만원 : 342만원

 

마무리

오늘은 가볍게 연말정산이 뭔지, 연말정산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공부하고, 이 걸 블로그에 기록해보았다.

그동안 내가 한달에 받는 월급만 관심있게 봤었다.

연말정산 구조를 공부하면서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공제금액을 뺀 후에 과세표준이 정해지는 등등 이러한 구조를 자세히 알게 되니까 더 이해하기 편했다. 거기에 실제 금액을 예를 들면서 정리하니까 머리속에 쏙쏙 들어왔다.

그럼 다음번에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려면 어떤 항목을 어떻게 소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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